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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열쇠
26-02-25 16:27 2개 715회
중개실무Q&A
잔금 후 보일러가 고장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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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프라임중개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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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중개사 작성일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까지 끝났다면
원칙적으로는 매수인 책임입니다.

다만,
잔금 전에 이미 고장·하자가 있었던 게 명확하면
하자담보책임 문제로 갈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설명할 때는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적용된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잔금 이후 발생한 고장이면 매수인 부담
잔금 전부터 존재한 하자 입증되면 매도인 책임 가능

결국 “하자가 언제부터 있었는지”가 쟁점인데 이거 어렵긴 합니다.
수리비가 과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포럼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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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운영자 작성일

보일러는 매수과정에서 매수인이 고장이 진행되고 있던 정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어느정도 하자담보 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잔금시점이 한겨울이고
매수 후 보온을 제대로 못해서 동파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면 어느정도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보일러 수리비용이나 교체비용을 산정하고 서로 적당히 부담하는 선에서 조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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