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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민
26-03-25 17:30
2개
183회
중개실무Q&A
블로그에 물건 광고했는데 거래됐는데 모르고 있으면 과태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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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0회개공님의 댓글
거래완료된 사실을 알고 안내린 경우만 과태료 대상으로 알고 있어요.
강남힐스테이트님의 댓글
저는 과태료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소유자에게 거래 완료시 꼭 문자달라고 요청하시고 혹여 답장이 안오거나
님께서 거래된 상황을 놓치셨다면 그런 상황이라도 소명하실때 활용하시면 과태료 처분 받기전에
구청에서 감안해주시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