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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헌터
26-02-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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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Q&A
가등기 승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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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힐스테이트님의 댓글
단순 지분매매가 아니라 가등기상 소유권이전청구권 승계 거래라서, 일반 매매계약서에 아래 특약은 꼭 넣습니다.
1️⃣ 가등기 특정 및 권리승계 명시
– 가등기 접수번호, 원인 명확히 기재
– 가등기권리 양도 및 부기등기 협력 조항
2️⃣ 가등기의무자 동의 조건
– 동의 확보를 잔금 지급의 조건으로 설정
– 미확보 시 자동 해제 및 원상회복
3️⃣ 본등기 협력의무
– 인감, 위임장 등 서류 교부 기한 명시
4️⃣ 해제 시 가등기 정리 조항
– 말소 협력 의무 및 지연 시 손해배상
허가구역이면
→ 토지거래허가를 효력 발생의 정지조건으로 두는 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