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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식이
26-02-23 16:31 3개 537회
중개실무Q&A
신탁등기되어 있는 아파트 전세 맟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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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포럼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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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운영자 작성일

전세사기 여파로 신탁등기 된 물건의 계약이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실제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중개사가 있다고 하니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신축아파트는 신탁등기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수분양자가 분양잔금을 치루기 전인 신축아파트 첫입주가 아니라면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신축아파트 첫입주라면 분양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당사자가 수분양자 신분임을 확인하고 계약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축 첫입주 아파트가 아니라면
번거롭더라도 등기소 방문하셔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내용을 검토해보세요

요즘 온라인으로 신탁원부 발급 가능한 물건도 있다고 하니 먼저 온라인등기소에서 로그인 후 조회해보시구요~~~

계약 진행하시면 후기 올려주세요!
화이팅! 입니다~~~~

부동산고수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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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고수다 작성일

30회개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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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개공 작성일

신탁등기 되어 있으면 대출도 어렵고 중개하기 만만치 않으시겠어요ㅠㅠ
임대조건이 좋을 것 같은데 그걸로 밀어붙여야 할 것 같고 신탁원부 발급 받아서 설명해드려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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