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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돌이
26-02-01 12:37 1개 678회
중개실무Q&A
부동산거래신고 후 해제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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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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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운영자 작성일
채택된 답변

해제된 매매계약은 반드시 해제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거래신고를 한 후 계약이 해제·취소·무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제신고 기한은 계약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진행 전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거래신고와 별도로 해제신고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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