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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한국공인중개사포럼 &amp;gt; 커뮤니티 &amp;gt; 특약</title>
<link>http://krealtor.co.kr/law</link>
<language>ko</language>
<description>특약 (2026-02-25 16:51:45)</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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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상가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사용하는 특약</title>
<link>http://krealtor.co.kr/law/%EC%83%81%EA%B0%80%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8B%9C-%EC%9E%84%EC%B0%A8%EC%9D%B8%EC%9D%B4-%EB%B2%95%EC%9D%B8%EC%9D%BC-%EA%B2%BD%EC%9A%B0-%EC%82%AC%EC%9A%A9%ED%95%98%EB%8A%94-%ED%8A%B9%EC%95%BD/</link>
<description><![CDATA[
**<span style="font-size:20px;">상가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사용하는 특약</span>**

* 본 계약의 임차인은 ○○주식회사로 하며, 대표자 변경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임차 법인의 대표이사 ○○○은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
* 본 목적물은 ○○업종으로만 사용하며, 업종 변경 시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
* 사업자등록 또는 인허가 미발급 시 계약 해제 여부는 상호 협의하되, 인허가 불가 사유가 임차인 귀책일 경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 임차 법인이 폐업·해산·파산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은 임차 법인이 부담한다.
* 보증금 반환은 계약서에 기재된 법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한다.

***

<br />
상가는 사업 목적 계약이기 때문에 인허가, 업종 제한, 폐업 리스크가 바로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신설법인이나 자본금이 작은 법인은 폐업 후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도 있어 대표자 연대보증이 중요합니다.
또한 업종 변경이나 무단 전대는 건물 가치와 다른 임차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위와 같은 특약을 많이 사용합니다]]></description>
<dc:creator>포럼운영자</dc:creator>
<dc:date>2026-02-25T16:51:45+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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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주택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사용하는 특약</title>
<link>http://krealtor.co.kr/law/%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8B%9C-%EC%9E%84%EC%B0%A8%EC%9D%B8%EC%9D%B4-%EB%B2%95%EC%9D%B8%EC%9D%BC-%EA%B2%BD%EC%9A%B0-%EC%82%AC%EC%9A%A9%ED%95%98%EB%8A%94-%ED%8A%B9%EC%95%BD/</link>
<description><![CDATA[
**<span style="font-size:20px;">주택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사용하는 특약</span>**

* 본 계약의 임차인은 ○○주식회사로 하며, 대표자 변경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임차 법인의 대표이사 ○○○은 본 계약상의 임차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
* 본 주택은 임차 법인의 직원 숙소로만 사용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임차 법인이 폐업·해산·파산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보증금 반환은 임차 법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 충족을 위한 전입신고 및 사용관계는 임차 법인의 책임으로 한다.


***

<br />
법인은 대표자가 바뀌거나 내부 구조가 변동돼도 동일 법인이지만, 분쟁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원 숙소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 점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달라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법인이 폐업하거나 자산이 없는 상태가 되면 보증금·차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연대보증 조항이 사실상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description>
<dc:creator>포럼운영자</dc:creator>
<dc:date>2026-02-25T16:49:30+09:00</dc:date>
</item>


<item>
<title>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수탁자 동의는 필수일까? 이때 사용할 특약</title>
<link>http://krealtor.co.kr/law/%EC%8B%A0%ED%83%81%EB%B6%80%EB%8F%99%EC%82%B0-%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88%98%ED%83%81%EC%9E%90-%EB%8F%99%EC%9D%98%EB%8A%94-%ED%95%84%EC%88%98%EC%9D%BC%EA%B9%8C-%EC%9D%B4%EB%95%8C-%EC%82%AC%EC%9A%A9%ED%95%A0-%ED%8A%B9%EC%95%BD/</link>
<description><![CDATA[
### 신탁부동산 전세계약, 수탁자 동의는 필수일까


신탁부동산은 등기상 소유자와 실제 처분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잦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려면 수탁자의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 또는 해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탁자 동의와 책임 귀속을 명확히 특약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신탁 변경이나 종료 시 책임 문제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pan style="font-size:20px;">■ 주요특약</span>**

* 본 건 부동산이 신탁재산인 경우 수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는 임대차는 무효로 한다.
* 수탁자 동의 미비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 신탁 관계 변경 또는 종료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책임진다.
* 신탁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신탁 사유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전적으로 배상한다.]]></description>
<dc:creator>포럼운영자</dc:creator>
<dc:date>2026-02-05T12:25:18+09:00</dc:date>
</item>


<item>
<title>임대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런 특약은 어떨까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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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 임대인 변경 예정 전세계약, 소유권 이전 시 보증금은 안전할까


전세계약 체결 당시 이미 매도 계획이 잡혀 있거나, 계약 기간 중 소유권 이전 가능성이 있는 주택은 분쟁 위험이 높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주체가 누구인지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입니다.
소유권 이전 자체는 임대차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실무에서는 소유권 이전과 무관하게 보증금 반환 책임을 분명히 하는 특약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span style="font-size:20px;">■ 주요특약</span>**

* 본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임대차 조건 및 전세보증금 반환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
*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은 기존 임대인이 부담한다.**
* **매수인은 본 임대차를 동일 조건으로 승계함을 전제로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 소유권 이전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해질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그 책임은 임대인이 부담한다.]]></description>
<dc:creator>포럼운영자</dc:creator>
<dc:date>2026-02-05T12:20:58+09:00</dc:date>
</item>


<item>
<title>임대인의 채무로 가압류에 의한 전세사기 예방 특약</title>
<link>http://krealtor.co.kr/law/%EC%9E%84%EB%8C%80%EC%9D%B8%EC%9D%98-%EC%B1%84%EB%AC%B4%EB%A1%9C-%EA%B0%80%EC%95%95%EB%A5%98%EC%97%90-%EC%9D%98%ED%95%9C-%EC%A0%84%EC%84%B8%EC%82%AC%EA%B8%B0-%EC%98%88%EB%B0%A9-%ED%8A%B9%EC%95%BD/</link>
<description><![CDATA[
### 임대인의 개인채무로 가압류 가능성이 있는 전세계약


임대인의 개인 채무 상황은 임차인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채무로 가압류나 압류가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임차인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세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채무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의 해제권과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규정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span style="font-size:20px;">■ 주요특약</span>**

* 임대인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본 건 부동산에 가압류·압류·강제집행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 위 사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해질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가압류 발생 시 임차인은 즉시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 임대인의 채무 관계는 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description>
<dc:creator>포럼운영자</dc:creator>
<dc:date>2026-02-05T12:18:52+09:00</dc:date>
</item>


<item>
<title>임대차계약시 잔금일까지 권리변동을 제한하는 특약 문구</title>
<link>http://krealtor.co.kr/law/%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8B%9C-%EC%9E%94%EA%B8%88%EC%9D%BC%EA%B9%8C%EC%A7%80-%EA%B6%8C%EB%A6%AC%EB%B3%80%EB%8F%99%EC%9D%84-%EC%A0%9C%ED%95%9C%ED%95%98%EB%8A%94-%ED%8A%B9%EC%95%BD-%EB%AC%B8%EA%B5%AC/</link>
<description><![CDATA[
### 전입신고 전 권리변동이 우려되는 전세계약


임차인이 아직 전입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 근저당 설정이나 가압류 등 권리변동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선순위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사이에 시간차가 있는 경우 실무상 위험이 커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계약서에 전입 전 권리변동을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개 실무에서는 전입 이전 권리관계 유지를 원칙으로 특약을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pan style="font-size:20px;">■ 주요특약</span>**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완료 이전까지 본 건 부동산에 대하여 일체의 담보권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 전입 이전 발생한 권리관계 변동으로 인한 손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 전입 전 권리침해 발생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전입 완료 전까지 임대인은 현재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유지한다.
* 전입 이전 설정된 권리는 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description>
<dc:creator>포럼운영자</dc:creator>
<dc:date>2026-02-05T12:16:35+09:00</dc:date>
</item>


<item>
<title>기존 근저당 말소 조건부 전세계약, 어디까지 써야 안전할까</title>
<link>http://krealtor.co.kr/law/%EA%B8%B0%EC%A1%B4-%EA%B7%BC%EC%A0%80%EB%8B%B9-%EB%A7%90%EC%86%8C-%EC%A1%B0%EA%B1%B4%EB%B6%80-%EC%A0%84%EC%84%B8%EA%B3%84%EC%95%BD-%EC%96%B4%EB%94%94%EA%B9%8C%EC%A7%80-%EC%8D%A8%EC%95%BC-%EC%95%88%EC%A0%84%ED%95%A0%EA%B9%8C/</link>
<description><![CDATA[
**<span style="font-size:20px;">기존 근저당 말소 조건부 전세계약, 어디까지 써야 안전할까</span>**

기존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문제는 말소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잔금 이후 말소를 전제로 한 계약은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실무에서는 말소 기한과 불이행 시 조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span style="font-size:18px;">■ 주요특약</span>**

* 본 계약은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본 건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 전부가 말소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잔금일 기준 근저당권 말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근저당권 말소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하며 지연 또는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 근저당권 말소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description>
<dc:creator>포럼운영자</dc:creator>
<dc:date>2026-02-03T22:33:47+09:00</dc:date>
</item>


<item>
<title>전세계약 중 추가 근저당 설정 가능할까?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정리해야 할 특약</title>
<link>http://krealtor.co.kr/law/%EC%A0%84%EC%84%B8%EA%B3%84%EC%95%BD-%EC%A4%91-%EC%B6%94%EA%B0%80-%EA%B7%BC%EC%A0%80%EB%8B%B9-%EC%84%A4%EC%A0%95-%EA%B0%80%EB%8A%A5%ED%95%A0%EA%B9%8C-%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0%80-%EB%B0%98%EB%93%9C%EC%8B%9C/</link>
<description><![CDATA[
**<span style="font-size:20px;">전세계약 중 추가 근저당 설정 가능할까?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정리해야 할 특약</span>**

전세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이 대출을 받겠다고 하거나 잔금 전에 근저당 설정을 요청하는 상황은 실무에서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전세금으로 상환하겠다는 말만으로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대항력 발생 시점 이전의 권리변동을 어떻게 차단하느냐입니다.
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남기지 않으면 중개사 책임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인 특약 구성이 필요합니다.

**<span style="font-size:18px;">■ 주요특약</span>**

* 임대인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잔금일 익일 0시)까지 본 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 등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새로이 설정하지 아니한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이전에 담보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한다.
* 임대인의 담보 설정으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임대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description>
<dc:creator>포럼운영자</dc:creator>
<dc:date>2026-02-03T22:30:59+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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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한국공인중개사포럼 게시판 운영 규칙_Ver.260128</title>
<link>http://krealtor.co.kr/law/%ED%95%9C%EA%B5%AD%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D%8F%AC%EB%9F%BC-%EA%B2%8C%EC%8B%9C%ED%8C%90-%EC%9A%B4%EC%98%81-%EA%B7%9C%EC%B9%99_ver260128/</link>
<description><![CDATA[
## <span class="whitespace-normal" style="font-family:'Pretendard Variable', Pretendard,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ystem-ui', Roboto, 'Helvetica Neue', 'Segoe UI',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R', 'Malgun Gothic',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sans-serif;margin: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22px;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35.2px;">한국공인중개사포럼</span> 운영규칙 안내 (Ver.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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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reator>포럼운영자</dc:creator>
<dc:date>2026-01-28T16:11:08+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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