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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한국공인중개사포럼 &amp;gt; 커뮤니티 &amp;gt; 서식 · 자료</title>
<link>http://krealtor.co.kr/data7</link>
<language>ko</language>
<description>서식 · 자료 (2026-02-24 21:57:11)</description>

<item>
<title>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 양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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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span style="font-size:20px;">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 양식</span>**

요즘 매매나 개발 쪽에서 컨설팅 계약을 따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한 줄 잘못 쓰면 중개로 오해받거나, 수수료 분쟁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특히 성공보수 구조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
아래 내용은 실무에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

#### 1\. “무슨 일을 해주는지”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입지분석, 사업성 검토, 권리관계 자문 등 **업무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컨설팅 일체” 이런 표현은 분쟁의 시작입니다.

***

#### 2\. 중개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거래를 알선하고 계약 성사 대가로 % 받으면 중개로 볼 수 있습니다.
컨설팅이면 **자문·분석 중심 구조**로 정리해야 안전합니다.

***

#### 3\. 보수 지급 기준을 명확히

* 착수금인지
* 성공보수인지
* 계약과 무관하게 지급되는지

이걸 안 적어두면 “거래 안 됐는데 왜 돈 주냐” 분쟁이 거의 100% 납니다.

***

#### 4\. 책임 범위는 꼭 한정해야 합니다

컨설팅은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문구는 기본입니다.

***

#### 5\. 해지·환불 규정 반드시 넣기

중간에 취소되면 돈을 어떻게 할지
착수금은 반환하는지
성공보수는 언제 발생하는지
이걸 안 정하면 결국 싸움 납니다.

***

### 

큰 물건을 중개하다보면 부수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초과보수로 소송이 제기되거나 컴플레인 때문에 오히려 실이 큰 경우도 많습니다.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명확하게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보고서도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음번에는 컨설팅 용역보고서 양식도 공유 드리겠습니다.]]></description>
<dc:creator>포럼운영자</dc:creator>
<dc:date>2026-02-24T21:57:11+09:00</dc:date>
</item>


<item>
<title>현금보관증</title>
<link>http://krealtor.co.kr/data7/%ED%98%84%EA%B8%88%EB%B3%B4%EA%B4%80%EC%A6%9D/</link>
<description><![CDATA[
**<span style="font-size:20px;">현금보관증 작성 서식</span>**

요즘은 실무에서 현금보관증을 사용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해당 서식을 확인하고 작성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임대인인 경우 회사에 따라 정식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 계약금을 입금 받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때 부동산에서 잠시 맡아두기도 합니다.
이럴때 사용하면 유용한 서식이 될 것 입니다.]]></description>
<dc:creator>포럼운영자</dc:creator>
<dc:date>2026-02-24T21:36:56+09:00</dc:date>
</item>


<item>
<title>주택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2025.10.31)</title>
<link>http://krealtor.co.kr/data7/%EC%A3%BC%ED%83%9D%EC%9E%84%EB%8C%80%EC%82%AC%EC%97%85%EC%9E%90-%ED%91%9C%EC%A4%80%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84%9C-%EA%B0%9C%EC%A0%95-20251031/</link>
<description><![CDATA[
**<span style="font-size:20px;">주택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2025.10.31)</span>**

2025년10월31일에 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시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실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dc:creator>포럼운영자</dc:creator>
<dc:date>2026-02-24T21:23:36+09:00</dc:date>
</item>


<item>
<title>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개정 2026.02.06)</title>
<link>http://krealtor.co.kr/data7/%EB%B6%80%EB%8F%99%EC%82%B0%EA%B1%B0%EB%9E%98%EA%B3%84%EC%95%BD%EC%8B%A0%EA%B3%A0%EC%84%9C-%EA%B0%9C%EC%A0%95-20260206/</link>
<description><![CDATA[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입니다
2026.02.06. 개정된 자료로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서명 또는 날인 후 행정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br />
## 1\.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 신고 대상

*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 주택
* 상가, 토지 등 부동산 전반
* 분양권·입주권 매매
* 일부 지분 거래도 포함

※ 임대차는 ‘거래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은 별도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 2\. 누가 신고하나?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매도인·매수인)\*\*가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개거래의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직거래의 경우
→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 3\.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여기서 ‘계약 체결일’은

* 가계약금 지급일이 아니라
*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일 기준입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4\. 부동산거래신고 신청서 작성 방법

신고는 보통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전자 신고로 진행합니다.

### ① 기본 정보 입력

* 소재지 (지번 정확히 확인)
* 건물 종류
* 거래 유형 (매매, 분양권 등)

### ② 거래 금액

* 총 매매대금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구분 입력
* 지급일자 정확히 기재

※ 금액 오기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 ③ 당사자 정보

* 매도인·매수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 비율 정확히 입력

### ④ 중개업소 정보

* 상호
* 등록번호
* 소재지

### ⑤ 특이사항

* 증여성 거래인지 여부
*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

입력 완료 후 전자서명 및 제출 → 접수증 출력 보관

***

## 5\. 자주 발생하는 실수

* 계약일자를 실제 체결일과 다르게 입력
* 다운계약 또는 업계약 신고
* 중도금 없는 계약을 잘못 입력
* 공동명의 지분 비율 누락
* 분양권 거래 시 프리미엄 금액 누락

이 부분은 향후 세무조사나 과태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6\. 과태료 및 처벌 기준

### ① 지연 신고

신고기한(30일) 초과 시 과태료 부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② 미신고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③ 허위 신고

* 다운계약
* 업계약
* 허위 해제 신고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
특히 허위 거래 신고는 최근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

## 7\. 해제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제 신고 누락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

## 8\. 중개사 실무 체크 포인트

* 계약 체결 즉시 신고 일정 캘린더 등록
* 잔금 전이라도 신고는 계약일 기준으로 진행
* 분양권 거래는 프리미엄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
*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 체크
* 신고 완료 후 접수증 파일 보관

***

## 한 줄 정리

부동산거래신고는 “계약 후 자동 처리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중개사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법정 의무 행위**입니다.
특히 허위 신고와 지연 신고는 최근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기본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description>
<dc:creator>포럼운영자</dc:creator>
<dc:date>2026-02-24T21:06:54+09:00</dc:date>
</item>


<item>
<title>[전세권설정계약서] 언제 쓰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양식첨부)</title>
<link>http://krealtor.co.kr/data7/%EC%A0%84%EC%84%B8%EA%B6%8C%EC%84%A4%EC%A0%95%EA%B3%84%EC%95%BD%EC%84%9C-%EC%96%B8%EC%A0%9C-%EC%93%B0%EB%8A%94-%EA%B1%B4%EC%A7%80-%ED%97%B7%EA%B0%88%EB%A6%AC%EC%8B%9C%EB%8A%94-%EB%B6%84%EB%93%A4-%EB%A7%8E%EC%8A%B5%EB%8B%88%EB%8B%A4-%EC%96%91%EC%8B%9D%EC%B2%A8%EB%B6%80/</link>
<description><![CDATA[
전세계약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 “전세권까지 설정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주 쓰는 계약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한 번쯤 쓰게 되는 계약서가 바로 전세권설정계약서입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는 전세로 거주하면서 그 권리를 **등기로까지 남겨두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랑은 성격이 다르고, 전세권은 등기 자체로 권리가 생긴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이 크거나, 권리관계가 좀 복잡한 건물이라 임차인이 불안해할 때,
또는 법인 임차처럼 전세권 설정이 요구되는 경우에 이 계약서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에게는 든든할 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전세권 설정이 어떤 의미인지, 말소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서로 충분히 이야기하고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할 때는
\- 전세금\, 기간\, 전세권 설정·말소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 끝나면 말소를 어떻게 할 건지
이 정도는 꼭 계약서에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전세권설정계약서는 **모든 전세계약에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필요한 상황에서는 확실한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20260203_155628](https://realtyking.mycafe24.com/data/editor/2602/3717565403_JSdR2c7W_1770101934.jpg)]]></description>
<dc:creator>포럼운영자</dc:creator>
<dc:date>2026-02-03T16:02:22+09:00</dc:date>
</item>


<item>
<title>부동산계약위임장,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title>
<link>http://krealtor.co.kr/data7/%EB%B6%80%EB%8F%99%EC%82%B0%EA%B3%84%EC%95%BD%EC%9C%84%EC%9E%84%EC%9E%A5-%EC%9D%B4%EB%9F%B0-%EC%83%81%ED%99%A9%EC%97%90%EC%84%9C-%EC%9D%B4%EB%A0%87%EA%B2%8C-%EC%93%B0%EB%A9%B4-%EB%90%A9%EB%8B%88%EB%8B%A4/</link>
<description><![CDATA[
실무하다 보면 본인이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맡겨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문서가 **위임장**입니다.

***

### 위임장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 계약 당사자가 직접 나오기 어려울 때
* 가족·직원·지인이 대신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
* 서류 제출, 협의, 접수 등을 대리로 진행해야 할 때

즉, 이 일은 이 사람이 대신 처리합니다 라는 걸 공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문서입니다.

***

### 위임장은 무엇을 위임하는 문서인가요?


위임장은
✔ 권한을 위임하는 문서이지
✔ 결과를 확정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어디까지 대신할 수 있는지, 어떤 업무를 맡기는지에 따라 내용을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

### 위임장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할 기본 내용


* 위임하는 사람(본인) 정보
*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정보
* 어떤 업무를 위임하는지
* 위임 날짜
* 서명 또는 날인

이 정도만 있어도 일반적인 위임장으로는 충분합니다.

***

### 주의사항


* 위임 범위를 애매하게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 필요한 경우 **신분증 사본**을 함께 요구하는 곳도 많습니다
* 중요한 건은 위임장 원본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0203_151735](https://realtyking.mycafe24.com/data/editor/2602/3717565403_4ySWtCvH_1770099858.jpg)]]></description>
<dc:creator>포럼운영자</dc:creator>
<dc:date>2026-02-03T15:28:16+09:00</dc:date>
</item>


<item>
<title>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계약서</title>
<link>http://krealtor.co.kr/data7/%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0%8F-%EC%A4%91%EA%B0%9C%EB%B3%B4%EC%A1%B0%EC%9B%90-%EA%B3%A0%EC%9A%A9%EA%B3%84%EC%95%BD%EC%84%9C/</link>
<description><![CDATA[
사무소 운영하시다 보면 직원 채용하면서 “그냥 구두로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는 **고용계약서 작성이 거의 필수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번에 공유된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계약서 양식**을 기준으로,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

### 1\. 직위부터 명확하게 써두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대표 공인중개사와 근무하는 직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직위 구분**입니다.

✔ 공인중개사인지
✔ 중개보조원인지

이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적어두셔야 합니다.
특히 중개보조원은 **계약 체결이나 중개 판단을 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직위가 애매하면 나중에 문제 될 소지가 큽니다.

***

### 2\. 업무 범위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고용계약서에는 직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업무 범위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보조원은

* 매물 안내 보조
* 고객 응대
* 서류 정리
* 광고·홍보, 행정 업무

이 정도 선에서 업무를 맡게 됩니다.

반대로 계약 조건 협의나 계약 체결에 관여하면 대표 공인중개사에게 **행정 처분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업무 범위는 계약서에 확실히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

### 3\. 급여·수수료 부분은 꼭 문서로 남기세요

실무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게 바로 **급여와 수수료 정산 문제**입니다.

✔ 고정급인지
✔ 성과급이 있는지
✔ 수수료 배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지급 시점은 언제인지

이런 내용은 “서로 알고 있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계약서에 써두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

### 4\. 계약 기간과 퇴사 조건도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 계약 기간
* 해지 사유
* 사전 통보 기한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사할 때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 계약 체결할 때 한 번쯤 설명해 주고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서명받는 게 좋습니다.

***

### 5\. 고객·매물 정보는 꼭 보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고객 정보나 매물 정보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비밀유지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소 입장에서는 매물과 고객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

<br />
### 실무 정리

✔ 고용계약서는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
✔ 직위(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명확히
✔ 업무 범위·급여 기준은 문서로 남기기
✔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 처음부터 정리

***

<br />
**고용계약서는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사무소와 직원 모두를 지켜주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소 운영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description>
<dc:creator>포럼운영자</dc:creator>
<dc:date>2026-02-03T15:07:02+09:00</dc:date>
</item>


<item>
<title>[국토연구원] 2025년 3분기 부동산시장 분석｜보합국면 지속, 수도권·서울은 반등 신호</title>
<link>http://krealtor.co.kr/data7/%EA%B5%AD%ED%86%A0%EC%97%B0%EA%B5%AC%EC%9B%90-2025%EB%85%84-3%EB%B6%84%EA%B8%B0-%EB%B6%80%EB%8F%99%EC%82%B0%EC%8B%9C%EC%9E%A5-%EB%B6%84%EC%84%9D%EB%B3%B4%ED%95%A9%EA%B5%AD%EB%A9%B4-%EC%A7%80%EC%86%8D-%EC%88%98%EB%8F%84%EA%B6%8C%EC%84%9C%EC%9A%B8%EC%9D%80-%EB%B0%98%EB%93%B1/</link>
<description><![CDATA[
안녕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포럼 운영자입니다.

<span class="whitespace-normal">국토연구원</span>이 발간한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가을호(제51호)」\*\*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전국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보합국면’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부동산시장 종합지표인 **K-REMAP 지수는 98.2**로,
전분기 대비 상승하며 하강국면에서 보합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 ▶ 시장 핵심 요약

* **전국**: 소비심리는 보합, 급격한 상승·하락 없이 관망세 지속
*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심리지수 상승, 일부 지역 반등 조짐
* **비수도권**: 다수 지역에서 하강국면 지속

### ▶ 주택 유형별 동향

* **주택 매매시장**: 전국 기준 하강국면이나, 수도권은 보합 수준까지 회복
* **전세시장**: 전분기 하강국면에서 **보합국면으로 전환**
* **토지시장**: 전국·수도권 모두 하강국면 지속

### ▶ 실무 시사점

이번 분석은 **급격한 시장 반등보다는 지역별·상품별 차별화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도권과 서울은 수요 회복 신호가 관측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개 현장에서는
✔ 무리한 상승 기대보다는
✔ 지역별 지표와 실수요 중심의 상담 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 본 내용은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가을호(51호)」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description>
<dc:creator>포럼운영자</dc:creator>
<dc:date>2026-01-30T11:48:26+09:00</dc:date>
</item>


<item>
<title>[쿠시맨] 2026년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title>
<link>http://krealtor.co.kr/data7/%EC%BF%A0%EC%8B%9C%EB%A7%A8-2026%EB%85%84-%ED%95%9C%EA%B5%AD-%EC%83%81%EC%97%85%EC%9A%A9-%EB%B6%80%EB%8F%99%EC%82%B0-%EC%8B%9C%EC%9E%A5-%EC%A0%84%EB%A7%9D-%EB%B3%B4%EA%B3%A0%EC%84%9C/</link>
<description><![CDATA[
2025년은 국내외 정치 불안정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며 1%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리 인하와 함께 내수 소비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소비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다.

2026년 투자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2025년과 마찬가지로 오피스 투자 증가가 예상된다. 일상적인 소비는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차별화된 경험을 원하는 니즈가 커지면서 리테일 시설과 상권의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주요업무권역의 A급 오피스는 4%대의 낮은 공실률을 기록하며 안정적 시장을 선두하고 있으며, 외국계 투자자의 물류센터 및 호텔 투자도 증가 추세다. 데이터센터와 리빙 섹터는 시장 규모가 아직 작지만,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체 투자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주택시장은 정권 교체에 따른 세금 정책의 다변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자산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와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전망 보고서는 올해의 시장 흐름을 돌아보고 내년을 전망하기 위해, 투자, 오피스, 물류, 호텔, 리테일, 데이터센터와 리빙 섹터는 물론 경제 및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a href="https://www.cushmanwakefield.com/ko-kr/south-korea/insights/market-outlook-report"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8px;">- 출처 : 쿠시맨&amp;웨이크필드 (바로가기)</span></a>**]]></description>
<dc:creator>포럼운영자</dc:creator>
<dc:date>2026-01-30T11:37:14+09:00</dc:date>
</item>


<item>
<title>한국공인중개사포럼 게시판 운영 규칙_Ver.260128</title>
<link>http://krealtor.co.kr/data7/%ED%95%9C%EA%B5%AD%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D%8F%AC%EB%9F%BC-%EA%B2%8C%EC%8B%9C%ED%8C%90-%EC%9A%B4%EC%98%81-%EA%B7%9C%EC%B9%99_ver260128/</link>
<description><![CDATA[
## <span class="whitespace-normal" style="font-family:'Pretendard Variable', Pretendard,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ystem-ui', Roboto, 'Helvetica Neue', 'Segoe UI',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R', 'Malgun Gothic',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sans-serif;margin: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22px;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35.2px;">한국공인중개사포럼</span> 운영규칙 안내 (Ver.260128)

본 포럼은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회원 간의
정보 교류, 중개물건 공유, 실무 자료 축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전문 커뮤니티입니다.
모든 회원께서는 아래 운영규칙을 숙지하시고 성숙한 커뮤니티 문화 조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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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럼은 **신뢰 기반의 중개사 커뮤니티**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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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reator>포럼운영자</dc:creator>
<dc:date>2026-01-28T16:10:39+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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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법인 매수·매도 시 사용하기 좋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HWP)｜공인중개사 실무 서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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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안녕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포럼 운영자입니다.

이번에 공유드리는 자료는 법인과의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사용하기에 적합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HWP) 입니다.

개인 간 거래가 아닌 법인 매수·법인 매도 또는 법인 참여 거래를 염두에 두고 구성된 계약서로,
법인 명의 계약에 필요한 기본 항목을 반영하여 실무 활용도가 높은 서식입니다.

본 계약서는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주소 등
법인 거래 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권한 있는 대표자 명의 계약 및 날인 구조를 고려하여 작성하기에 용이합니다.

법인 거래의 경우 계약 구조가 복잡해지거나 확인 사항이 많아지는 만큼,
해당 양식을 활용하시면 계약 내용 정리와 서류 작성 과정에서의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인 투자, 법인 자산 취득, 법인 간 거래 등을 중개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실무 기본 계약서 양식으로 활용하시기에 적합한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 />
**<span style="color:#181818;">[샘플이미지]</span>**

![20260127_220001](https://realtyking.mycafe24.com/data/editor/2601/2000891563_J2SKnRap_1769518832.png)]]></description>
<dc:creator>포럼운영자</dc:creator>
<dc:date>2026-01-27T22:01:22+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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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25년 국토교통부 주택업무편람 PDF｜공인중개사 실무 필수 정책자료 안내</title>
<link>http://krealtor.co.kr/data7/2025%EB%85%84-%EA%B5%AD%ED%86%A0%EA%B5%90%ED%86%B5%EB%B6%80-%EC%A3%BC%ED%83%9D%EC%97%85%EB%AC%B4%ED%8E%B8%EB%9E%8C-pdf%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C%8B%A4%EB%AC%B4-%ED%95%84%EC%88%98-%EC%A0%95%EC%B1%85%EC%9E%90%EB%A3%8C-%EC%95%88%EB%82%B4/</link>
<description><![CDATA[
안녕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포럼 운영자입니다.

이번에 공유드리는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식 발간한 「2025년 주택업무편람」** 입니다.
본 자료는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공식 기준과 실무 방향을 정리한 문서로, 공인중개사 실무에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택 관련 정책 흐름, 행정 처리 기준, 법령 적용 방향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중개 현장에서 **고객 상담 시 정책 설명**, **주택 관련 문의 대응**, **업무 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실무 중 “정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정책상 설명 근거가 필요한 경우”에
공식 자료로 활용하시기에도 적합한 문서입니다.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최신 주택 정책을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은 공인중개사분들께
꼭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description>
<dc:creator>포럼운영자</dc:creator>
<dc:date>2026-01-27T21:38:57+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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